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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

보건사업 감염병관리 법정감염병

법정감염병(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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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감염병 신고방법
  • 제1급, 2급, 3급 감염병
    • 감염병 발생신고서 작성하여 관할 보건소로 팩스 전송
      (서천군보건소 FAX: 041-950-6779))
  • 4급감염병
    •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 질병별 신고 서식을 작성하여 보건소장에게 신고
법정감염병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장, 부대장
  • 그 밖의 신고의무자
    •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연락처 :
041-950-6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