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 ||||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24-07-17 | 조회 | 466 |
첨부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_리플렛.pdf
?atchFileId=FILE_000000000181797&fileSn=0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_리플렛.pdf |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 지원
[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인 경우에 한하여 1인 1회 지원 - 외국인 또는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①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이며, ②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지원 가능 [지원내용] ○지원 항목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 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 수검자의 동의로 실시 가능 ※ 비급여 검사 지원이 원칙이나, 부인과 질병(난임 등) 의사 소견으로 급여(건강보험 적용) 검사 시에도 지원 가능 ○지원 금액 여성 : 최대 13만원 남성 : 최대 5만원 ※ 검진 참여기관에서 검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실비 지원 ※ 진찰료, 추가 검진 비용 등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기타 문의사항 서천군보건소 모자보건팀 041-950-6745, 6759 |
이전 | |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