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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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20-06-10 | 조회 | 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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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문입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지 마시고 혹시 적발시 감면되는 제도 입니다. 금연하시고자 하면 금연크리닉으로 전화주세요(950-6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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