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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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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사업 안내 글의 상세내용

『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사업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사업 안내
부서명 보건소 등록일 2014-03-25 조회 2169
첨부 hwp 파일명 : 충남도내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지정병원 현황(2014년).hwp 충남도내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지정병원 현황(2014년).hwp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084171&fileSn=0 충남도내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지정병원 현황(2014년).hwp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사업 안내

- 환자가정의 간병부담 경감을 위해 지정병원 공동 간병실 운영

- 의료급여 환자등 저 소득층 년간 최대 45일까지 무료지원

지정병원 : 충남도내 13개 지정병원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병원현황 / 첨부파일 붙임 참조)

무료지원대상: 담당의사에 의해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긴급복지 대상자. 건강보험 납부 하위 20% 이하자. (직장: 36,070원 / 지역: 16,980원)

급성기 병동 입원 환자에 한함

(치매. 진폐. 정신등 장기요양병동 입원 환자 제외) 노인병원 입원환자는 제외

무료지원 일수 : 1인당 년간 최대 45일 범위 내

무료지원절차

- 지정병원에 간병 신청서 제출 : 환자보호자 - 지정병원

- 간병 필요여부 판단: 지정병원 담당의사

- 간병 전담병실 입웜 및 공동 간병 서비스 지원:지정병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보건소 방문보건 담당 문의해 주세요. 전화 (041) 950 - 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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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연락처 :
041-950-6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