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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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소 | 등록일 | 2014-03-25 | 조회 | 2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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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지정병원 현황(2014년).hwp
?atchFileId=FILE_000000000084171&fileSn=0 충남도내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지정병원 현황(2014년).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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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사업 안내
- 환자가정의 간병부담 경감을 위해 지정병원 공동 간병실 운영 - 의료급여 환자등 저 소득층 년간 최대 45일까지 무료지원 지정병원 : 충남도내 13개 지정병원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병원현황 / 첨부파일 붙임 참조) 무료지원대상: 담당의사에 의해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긴급복지 대상자. 건강보험 납부 하위 20% 이하자. (직장: 36,070원 / 지역: 16,980원) 급성기 병동 입원 환자에 한함 (치매. 진폐. 정신등 장기요양병동 입원 환자 제외) 노인병원 입원환자는 제외 무료지원 일수 : 1인당 년간 최대 45일 범위 내 무료지원절차 - 지정병원에 간병 신청서 제출 : 환자보호자 - 지정병원 - 간병 필요여부 판단: 지정병원 담당의사 - 간병 전담병실 입웜 및 공동 간병 서비스 지원:지정병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보건소 방문보건 담당 문의해 주세요. 전화 (041) 950 - 6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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