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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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 등록일 | 2013-07-23 | 조회 | 1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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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환자의 처계적인 지원으로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천군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 재가 정신질환자(아동청소년포함) : 개인당 월 3만원 한도 내 본인 부담금 - 간질 환자(아동청소년포함) : 개인당 월 3만원 한도 내 본인 부담금 - 치매 환자 : 개인당 월 3만원 한도 내 본인 부담금 ※ 구비서류 1) 재가정신(간질)환자 - 진단서 1부(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 본인명의 통장 2) 치매환자 -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진단서 -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의료보험 납입내역서 또는 납입자 도장 - 치매 대상자 본인명의 통장 문의전화 ☎ 041) 950-56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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