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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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소 | 등록일 | 2013-03-29 | 조회 | 1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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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 기간 : 2013. 4. 1. ~ 6. 30.(3개월) ○ 본인이 직접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신고자 신분 철저 보장) ○ 자수자의 치료재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재활이 될 수 있도록 조치 ○ 신고 및 상담전화 - 대전지방검찰청 042) 470 - 4572 ~ 3 - 국번없이 1301(검찰청신고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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