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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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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글의 상세내용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부서명 보건소 등록일 2013-03-29 조회 1299
첨부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 기간 : 2013. 4. 1. ~ 6. 30.(3개월)

○ 본인이 직접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신고자 신분 철저 보장)

○ 자수자의 치료재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재활이 될 수 있도록 조치

○ 신고 및 상담전화

- 대전지방검찰청 042) 470 - 4572 ~ 3

- 국번없이 1301(검찰청신고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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