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2년 정신보건(정신,치매,암)치료비 지원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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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소정신보건센터 | 등록일 | 2012-06-19 | 조회 | 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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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매환자 치료비지원
- 대 상 :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중 보건소에 등록된 대상자 -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 중 월 3만원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년 36만원 초과하지 못함) - 신청 서류 : ① 의사소견서 1부 ② 진료비 영수증, 약처방전(약 이름 기재) ③ 본인 명의 통장사본(기초노령연금수령자인 경우 노령연금수령내역 통장 확인) ④ 겅강보혐료 납부내영 확인서(기초노령 연금 수급 대상자가 아닌 경우)-의료보험카드 지참 - 문 의 : 서천군 보건소 950-5651,5691~5692 2. 재가정신 질환자 치료비 지원 - 대 상 : 정신질환 및 우울증, 간질환자로 등록된 대상자 -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 중 월 3만원 (년 36만원 초과하지 못함) - 신청 서류 : ① 진단서 (소견서) ② 약제비 영수증 ③ 본인명의 통장사본 - 문 의 : 서천군 보건소 950-5652,5691~5692 3. 암 관리사업 치료비 지원 - 대 상 : 2012년도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이 신규로 확인된 자 (건강보험대상자) 폐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하위 50%) 18세미만 소아암 환자 - 지원 금액 : 의료기관의 암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최대 3년간 연속지원) ※ 연간 건강보험하위50% 200만원, 폐암 1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220만원이내 - 신청 서류 : 검진 종목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검진 장소 (지정된 검진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검진표 지참) - 문 의 : 서천군 보건소 950-5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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