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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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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글의 상세내용

『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부서명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등록일 2012-03-28 조회 899
첨부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이송비, 응급입원비, 외래진료비)

대상자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한 자살시도자 및 응급상황의 정신질환자
충남도민 또는 충남도에서 발견된 대상자
치료비 지원이후 지속적인 치료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대상자



지원내용 : 이송비 - 1회 최대 10만원
응급 입원비 - 월 최대 50만원(최대 3개월까지)
외래 진료비 - 월 최대 10만원(최대 6개월까지)


제출서류
가, 가족관계증명서
나. 주민등록등본
다, 수급자가 아니면 보험급여 증명서(부채증명서)
라. 진단서
마. 사후경과 보고서(사례관리 자료 첨부)
바. 병원비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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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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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50-6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