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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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 등록일 | 2012-03-28 | 조회 | 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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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이송비, 응급입원비, 외래진료비) 대상자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한 자살시도자 및 응급상황의 정신질환자 충남도민 또는 충남도에서 발견된 대상자 치료비 지원이후 지속적인 치료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대상자 지원내용 : 이송비 - 1회 최대 10만원 응급 입원비 - 월 최대 50만원(최대 3개월까지) 외래 진료비 - 월 최대 10만원(최대 6개월까지) 제출서류 가, 가족관계증명서 나. 주민등록등본 다, 수급자가 아니면 보험급여 증명서(부채증명서) 라. 진단서 마. 사후경과 보고서(사례관리 자료 첨부) 바. 병원비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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