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보궐선거 공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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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소 | 등록일 | 2011-04-26 | 조회 | 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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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1. 오늘은 재 · 보궐선거의 선거일입니다. 2. 선거일에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을 권유하는 등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시할 수 없습니다. 3. 그리고 유권자분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셔서 신성한 한표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 조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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