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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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소 | 등록일 | 2009-04-03 | 조회 | 984 |
첨부 | |||||
<font=굴림 size=13> 마약류 특별자수기간 안내
○ 기간 : 2009.4.1~6.30(3개월) ○ 대상 : 마약류 투약자 및 환각물질 흡입자 ○ 자수방법 : 본인이 직접 출석 또는 서면, 전화이용(가족,보호자,의사,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자수 및 신고전화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마약반 041) 640-4417∼18 ○ 자수자에 대하여는 치료.재활의 기회 제공 및 최대한 관용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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