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개정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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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질병관리담당 | 등록일 | 2008-10-08 | 조회 | 1152 |
첨부 |
20080903-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2008-43).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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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43호, 2008. 5. 28)가 개정 고시되어 알려드리니 한방제제 구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생생정책정보-자료실
-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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