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약관련 용어 해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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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질병관리담당 | 등록일 | 2008-09-03 | 조회 | 1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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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관련 용어해석 * 배경 현재 520개 한약재 중 식품이나 한약재로 혼용되어 사용되는 품목이 189품목으로 분류된 바 있으나 용도에 따라 규격체계, 관리체계, 검사체계 등이 달라 식․약 공용한약재(농산물)의 유통에 혼선이 야기되고 있으며 일반소비자도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보나 지식이 부족하고 특히 언론 보도 상에도 구분하여 취재가 되지 않고 있어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1. 한약관련 용어의 법적 정의 가. 한약재 “한약재”라 함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함(한의약육성법 제2조제5호) 나. 한약 “한약”이라 함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함(약사법 제2조제5항) 다. 규격대상한약 “규격대상한약”이라 함은 약사법 제43조에 의한 대한약전과 동법 제44조에 의한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서 품질기준이 정해진 한약을 말함(한약재수급 및 유통 관리규정 제23조제1항) 라. 한약규격품 대한약전 또는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서 정한 품질규격기준에 적합하고 약사법에 의한 표시기재와 포장방법 등을 준수한 제품을 말함(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0호,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제23조 내지 30조) 마. 농산물 “농산물”이라 함은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 임산물(석재 및 골재를 제외) 바. 약용작물 “약용작물부류” : 한약재용 약용작물(야생물 기타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다만,약사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판매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2. 한약관련 용어의 적용범위 해석 “약용작물” 은 한약재 용도로 재배되어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임산물 이고 “한약재”는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약재이며,“한약”은 한약재를 건조 절단 정제하여 만든 의약품임 =>의약품 중 “생약”은 서양의학적 입장에서 본 천연물 제제이고 “한약제제”는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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