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ES 알아보기
1. CITES란 ? 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무질서한 포획 및 채취를 제한하고 당사국간의 국제
거래시 허가제도를 통하여 엄격하게 규제함으로써 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제환경협약
이다.
-동 협약은 1973.3월 미국워싱턴에서 체결되고 1975. 7월 발효되었는데, 우리나라는
1993.7월 122번째로 가입하였다. (현재 가입당사국: 145개국)
-동 협약에서는 종(Species)별 개체수 및 멸종위험도에 따라 부속서 I, II, III으로 구분
하여 거래기준 및 절차 등을 차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부속서I> 상업적인 거래 전면 금지(코뿔소, 호랑이 등). 다만, 비상업적 목적 또는 인공사육
(재배)된 것 등의 경우에는 부속서Ⅱ로 간주 <부속서II> 수출국에서 발급한 수출허가서를 제출하여 수입허가(하마, 왕뱀, 카멜레온, 곰
(일부종), 사향노루(일부 종) 등)
<부속서III> 각 국가차원에서 지정하여 해당국의 수출허가서 발급 및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
수입 (북방살모사, 망구스, 바다코끼리)
* CITES수재 동·식물 중 주로 한약재(의약품)로 사용되는 품목 - 웅담(Ursadae 전종), 사향(Moschus Moschiferus), 천산갑(Manis pentadactyla), 대모 (Eretmochelys imbricata), 구판(Geoclemys reevesii), 인도사목(Rauwolfia serpentina), 목향(Saussurea lappa),구척(Cibotium barometz), 감수(Euphorbia kansui), 낭독(Euphorbia fischeriana), 대극(Euphorbia pekinensis), 속수자(Euphorbia lathyris), 알로에(노회 : Aloe), 백급(Bletilla striata), 석곡(Dendrobium nobile), 적전(Gastrodia elata), 천마(Gastrodia elata), 산자고(Cremastra variabilis)
* CITES 해당종 국제 거래시 국가기관의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함 식품의약품안전청(한약관리팀)-CITES 해당종의 가공품 중 “의약품”에 대하여 수출, 수입 또는 반입에 대하여 승인
2. 규제 내용과 주요대상 (CITES 부속서 I)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그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 상업목적의 국제거래는 금지(학술연구목적의 거래만 가능) 대상종 : 서각, 호골, 목향 등 *“인공증식”된 목향은 부속서II 에 준하여 국제 거래함
(CITES 부속서 II)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아니하나 국제 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아니하면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 상업·학술·연구 목적의 국제 거래 가능 대상종 : 구척, 노회, 석곡 등
(CITES 부속서 III) 협약 당사국이 자기나라 관할권 안에서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목적으로 국제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다른 협약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종 상업·학술·연구 목적의 국제 거래 가능 구비문서 : 원산지 증명서/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대상종 : 귀판(중국) 등
3. 식약청의 승인이 필요한 CITES 대상품목 서각, 호골, 목향 (부속서 I) 웅담, 사향, 영양각 (부속서 I·II) 감송향, 구척, 노회, 백급, 사담, 산자고, 석곡, 어교, 육종용, 인도사목 ,호황련, 자단향, 주목(파클리탁셀), 적전, 천마, 천산갑, 침향, 해마 등 (부속서 II)
4. CITES 관련 위반사항 <사법처벌> - 코뿔소뿔 또는 호랑이뼈를 수입·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 하는 행위 - 코뿔소뿔 또는 호랑이뼈를 사용하여 의약품을 제조 또는 조제하는 행위 - 코뿔소뿔 또는 호랑이뼈를 사용하여 제조 또는 조제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는 행위 -> 처벌사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의한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 없이 수출 수입 또는 반입하였거나 허가 없이 반입한 가공품을 제조·사용 또는 판매한 때 의약품 판매업소 - 업종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5. 기타 * 웅담·사향은 분포지역에 따라 부속서 I·II가 나뉨
웅담 부속서 I에 속하는 분포지역 - 부탄,중국,멕시코(상업적 거래 불가) - 나머지 분포종은 부속서 II
사향 부속서 I에 속하는 분포지역 - 사향노루속 아프가니스탄,인도,네팔,미얀마,파키스탄(상업적 거래 불가) - 나머지 분포종은 부속서 II
※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식약청 고시)’에 따라 웅담 또는 사향을 수입한 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이 발부하는 수입인증마크를 판매단위별로 부착하여 판매하여 야 하며, 웅담·사향의 수입대장과 판매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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