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약재 바르게 사용하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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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질병관리담당 | 등록일 | 2008-09-03 | 조회 | 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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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유통중인가요? 부정불량 한약재! <다음의 한약재는 유통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통금지 한약재 ○ 청목향, 마두령 2005.06.01.부터 제조수입 유통 및 사용 금지, 공정서에서 삭제됨 신장독성 및 발암성분인 아리스톨로킨산 함유 ○ 천초근 신장암 유발 및 유전 독성 있는 한약재, 2004년 7월부터 사용 금지 2. CITES에 따르는 한약재 품목 ○ 서각(코뿔소뼈), 호골(호랑이뼈) : 유통금지 ○ 웅담,사향 : 식약청장승인 후 수입인증마크 부착하여 취급 3. 용기 또는 포장에 다음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로 표기된 한약재 - 제조업자(판매업자의 경우 판매원)의 상호・주소·전화번호(위탁 제조시 수탁 업소명 병기) - 제품명(필요시 학명·종속명 병기, 수치한 경우 그 내용 추가표기) - 제조번호(판매업자의 경우 포장일자)와 사용기한 - 중량(그람 또는 킬로 그람) 또는 용량이나 개수 - 용법·용량 및 사용상 주의사항 : 처방 등에 의해 적의사용으로 표기 가능 - 성상(필요한 경우 절단생약, 가루생약 등으로 표기하거나 생략 가능) - 효능 · 효과 : 조제용 또는 제제용으로 표기 가능 - 저장방법 - “규격품”이라는 문자 - 원산지명(국가명, 국산의 경우 생산지역명 병기) -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업소의 경우 업소명), 주소, 전화번호 - 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 4. 품질부적합 처분을 받은 한약재(식약청, 보건소 공지사항 등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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