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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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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바르게 사용하기 글의 상세내용

『 한약재 바르게 사용하기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한약재 바르게 사용하기
부서명 질병관리담당 등록일 2008-09-03 조회 1319
첨부  
* 혹시 유통중인가요? 부정불량 한약재!
<다음의 한약재는 유통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통금지 한약재
  ○ 청목향, 마두령
     2005.06.01.부터 제조수입 유통 및 사용 금지, 공정서에서 삭제됨
     신장독성 및 발암성분인 아리스톨로킨산 함유
  ○ 천초근
     신장암 유발 및 유전 독성 있는 한약재, 2004년 7월부터 사용 금지

2. CITES에 따르는 한약재 품목
  ○ 서각(코뿔소뼈), 호골(호랑이뼈) : 유통금지
  ○ 웅담,사향 : 식약청장승인 후 수입인증마크 부착하여 취급 

3. 용기 또는 포장에 다음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로 표기된 한약재
  - 제조업자(판매업자의 경우 판매원)의 상호&#65381;주소·전화번호(위탁 제조시 수탁 업소명 병기)
  - 제품명(필요시 학명·종속명 병기, 수치한 경우 그 내용 추가표기)
  - 제조번호(판매업자의 경우 포장일자)와 사용기한
  - 중량(그람 또는 킬로 그람) 또는 용량이나 개수
  - 용법·용량 및 사용상 주의사항 : 처방 등에 의해 적의사용으로 표기 가능
  - 성상(필요한 경우 절단생약, 가루생약 등으로 표기하거나 생략 가능)
  - 효능 · 효과 : 조제용 또는 제제용으로 표기 가능
  - 저장방법
  - “규격품”이라는 문자
  - 원산지명(국가명, 국산의 경우 생산지역명 병기)
  -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업소의 경우 업소명),
    주소, 전화번호
  - 검사기관 및 검사연월일

4. 품질부적합 처분을 받은 한약재(식약청, 보건소 공지사항 등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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