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입의약품등(한약재포함)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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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질병관리담당 | 등록일 | 2008-09-03 | 조회 | 1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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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및 검사기관의 ‘품질검사 실적보고 의무화’폐지 및 한약재 검사기관의 품질검사 결과통보 절차를 간소화하고, 한약재 안전관리를 위하여 한의약육성발전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수입한약재 정밀검사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2.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8-24호,2008.05.20) 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입안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3. 의견이 있으신 여러분께서는 2008.09.12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한약품질과 전화:02-3156-8034, 팩스:02-3156-8049)으로 문의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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