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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부적합 유통 한약재 행정처분 알림(진형포황외1종) 글의 상세내용

『 품질 부적합 유통 한약재 행정처분 알림(진형포황외1종)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품질 부적합 유통 한약재 행정처분 알림(진형포황외1종)
부서명 질병관리담당 등록일 2008-09-03 조회 1461
첨부 hwp 파일명 : 행정처분서 - (주)동의한방제약 진형포황.hwp 행정처분서 - (주)동의한방제약 진형포황.hwp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083868&fileSn=0 행정처분서 - (주)동의한방제약 진형포황.hwp hwp 파일명 : 행정처분서 -  장생제약(주) 장생오령지.hwp 행정처분서 - 장생제약(주) 장생오령지.hwp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083868&fileSn=1 행정처분서 - 장생제약(주) 장생오령지.hwp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시중에 유통중인 한약재 ‘진형포황’ 외 1종을 수거, 검정한 결과 품질부적합 되어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당해 부적합 제조번호 제품 유통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보건소(950-5643)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처분서 - (주)동의한방제약 진형포황

      2. 행정처분서 -  장생제약(주) 장생오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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