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불임부부지원사업 안내
○ 시험관아기 시술 등 특정불임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
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
○ 임신, 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불임
부부가 자녀와 함께 하는 행복한 가정 영위를 꾀하
고자 함. |
1) 지원대상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여성요인 불임인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자
2) 지원내용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보조생식술 종류:시험관아기(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 (ICSI) 등 약 10여종
※ 인공수정 비용은 25~50만원정도로 소액임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
3) 지원액
○1회 지원액 : 1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1회 시술비 평균 300만원 소요
○최대 지원횟수 : 2회 (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
가족수ㆍ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납부액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30% 1))
가구수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130% |
직장
가입자
누적
비율(%) |
직장
가입자
보험료 ¹ |
지역
가입자
보험료² |
혼합
가입자
보험료 ³ |
2인 |
4,444,500 |
87.76 |
112,890 |
135,650 |
158,880 |
3인 |
4,644,500 |
89.24 |
117,970 |
141,450 |
165,660 |
4인 |
5,176,550 |
92.48 |
131,480 |
157,830 |
184,640 |
5인 |
5,461,530 |
93.78 |
138,720 |
166,320 |
195,810 |
6인 |
5,989,860 |
95.56 |
152,140 |
181,950 |
216,920 |
7인 |
6,189,860 |
96.05 |
157,220 |
187,310 |
225,130 |
8인 |
6,389,860 |
96.47 |
162,300 |
192,970 |
232,940 |
9인 |
6,589,860 |
96.8 |
167,380 |
197,810 |
239,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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