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녀실종 부모정신질환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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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이순영 | 등록일 | 2006-05-22 | 조회 |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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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들이 겪는 심각한 정신질환 등을 치료할수 있도록 상담치료비와 의료비등을 연간 최고 3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자녀가 인신매매 등으로 실종된 경우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이 우울증이나 알코올 중독, 주부갈등 등으로 가정해체의 위기를 맞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실종 자녀를 둔 부모들이 신청할 경우 각 지역별 상담기관 및 병원등과 연계, 원하는 곳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세대 당 연간 3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18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지원 신청은 정부 위탁 실종아동 전문기관(02-777-0182)에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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