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연보조용 제품 관련 소비자 정보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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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소 | 등록일 | 2009-02-20 | 조회 | 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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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용제품(의약품) 품목허가 현황.xls
?atchFileId=FILE_000000000083917&fileSn=0 금연보조용제품(의약품) 품목허가 현황.xls 금연보조용 제품(의약외품) 품목허가 현황.xls ?atchFileId=FILE_000000000083917&fileSn=1 금연보조용 제품(의약외품) 품목허가 현황.x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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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보조용 제품 관련 소비자 정보 알림 ◆
☞ 최근 웰빙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에 편승하여 금연하고자 하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한 무허가 금연보조용 제품이 부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보다 안전한 금연보조제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식품약품안전청(약사법)의 금연보조용 제품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약사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과 의약외품으로 금연보조용 제품을 허가하고 있습 니다 - 의약품 : 니코틴이 함유된 금연보조용 제품, 약국에서만 판매 ※ 허가제품 : 붙임1(챔픽스 등 31개 품목) - 의약외품 :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금연보조용 제품, 판매장소 제한없음 ※ 허가제품 : 붙임2(금연초골드 등 10개품목) ○ 한편, 담배사업법에 의한 기획재정부의 담배와 담배대용품은 "금연보조"효능을 표방할수 없습니다 - 담배 :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담배소매업소에서만 판매 - 담배대용품 :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되어 끽연용으로 사용될수 있는것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 따라서,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허가를 받이 않은 금연보조용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단속대상임을 알려드리니 소비자들께서는 금연보조용 제품 구매시 금연보조용 제품 허가사항을 확인하시어 안정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소 질병관리담당(950-5641)로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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