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 알림 | ||||
---|---|---|---|---|---|
부서명 | 보건소 질병관리담당 | 등록일 | 2008-12-11 | 조회 | 1288 |
첨부 |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42호).hwp
?atchFileId=FILE_000000000083901&fileSn=0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42호).hwp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전문(20081128).hwp ?atchFileId=FILE_000000000083901&fileSn=1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전문(20081128).hwp |
||||
보건복지가족부의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이 2008. 11. 28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 주요개정내용 - 규격품 중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 확대(255→365개 품목) - 중독우려품목 확대(7→20개 품목) 및 “중독우려한약” 이라는 표시 의무화 등 붙임 1.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고시(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42호) 2.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전문(20081128). |
이전 | |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