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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란?

평생학습지원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사

대학에서 법이 정한 평생교육관련 과목을 일정학점 이상 이수한 자 또는 법이 정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부여받은 사람, 그 동안 교육현장에서 활동해 오던 사회교육담당자, 사회교육자, 사회교육지도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

평생교육사의 역할

  •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분석, 기획과 관련된 프로그래머로서의 역할
  • 개발된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 운영하는 운영자로서의 역할
  • 교육 과정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평가자로서의 역할
  • 학습자들에게 학습정보를 제공하고 생애개발을 지원하는 상담자로서의 역할
  • 개발된 교육과정을 학습자에게 전달하고 강의하는 교수자로서의 역할 수행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

평생교육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2급
  •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이하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도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
    •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 훈련기관
  •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써 진흥원장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고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3급
  •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사내대학
    • 지정양성기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 관련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관련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서 진흥원장이나 지정 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41-950-4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