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목적
서천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함께 극심한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으며, 출산율 역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장기적 정착을 지원하여 안정적 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출산분위기 조성하기 위해 출산수당 지급
지원대상
- 대상: 2021.7.1.이후 출생아(2021.7.1.이전 출생아는 종전조례에 의거 지원)
- 아기 및 부모, 손위자녀가 군에 함께 주민등록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영유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기의 부와 모가 함께 군에 거주한 가정
지 급 일
출산장려금: 매월 20일
지원내용
- 출생 순서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최대 50개월 지급)
(단위: 만원)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
출산장려금 |
구 분 |
첫 째 |
둘 째 |
셋 째 |
넷 째 |
다섯째이상 |
비 고 |
총 지원금 |
500 |
1,000 |
1,500 |
2,000 |
3,000 |
|
월 지급액 |
10 |
20 |
30 |
40 |
60 |
50개월 |
지원신청인
- 출산자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입양 영유아의 부 또는 모
- 영유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 출산자의 직계가족(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신청방법
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
공통
-
추가 제출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
- 재학, 재직, 병역, 혼인증명서 등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담당부서 :
- 인구정책과
- 연락처 :
- 041-950-4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