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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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종천면 | 등록일 | 2011-06-16 | 조회 | 9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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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게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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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 06. 16. ~ 2011. 06. 30. 2. 직권조치 대상자 (3세대 3명) 3. 직권조치사항 :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4. 직권조치일자 : 2011. 06. 16. 참고사항 :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이란 거주불명등록자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거주불명등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주소) 로 이전함을 말합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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