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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최고 공고(추가) 글의 상세내용

『 2010년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최고 공고(추가)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10년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최고 공고(추가)
부서명 종천면 등록일 2010-04-13 조회 3759
첨부 jpg 파일명 : 최고공고문(추가).jpg 최고공고문(추가).jpg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078626&fileSn=0 최고공고문(추가).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미신고자에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송부불능으로 반송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0.04.13. ~ 2010.04.20.(8일간)

2. 대 상 자
- 종천면 장구리 나** (1940-10-16)

3. 지연 신고사항 : 사망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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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50-6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