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하반기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추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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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한산면 | 등록일 | 2020-09-05 | 조회 | 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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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추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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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0년
하반기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9. 4. ~ 9. 19. [15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교육내용 : 2020년 상반기 민방위 사이버교육 라. 교육기간 : 2020. 9. 1. ~ 11. 30.[교육기간 중 24시간 접속가능] 마. 교육방법 : 온라인교육(홈페이지 및 모바일) / 스마트 민방위교육 사이트(www.cdec.kr) 바. 공고대상 : 이*현(첨부파일 참조) 3. 기타 -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교육문의 : 한산면사무소 민원행정팀 민방위 담당자 조슬기(☎ 041-950-6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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