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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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한산면 | 등록일 | 2018-11-16 | 조회 | 1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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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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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함에 따라「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충남 서천군 한산면 한산모시길38번길 권** 2. 공고기간: 2018. 11. 16. ~ 2018. 12. 16.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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