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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자진신고 안내 글의 상세내용

『 동물등록제 자진신고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동물등록제 자진신고 안내
부서명 마서면 등록일 2019-07-23 조회 1190
첨부 pdf 파일명 : 동물등록자진신고기간운영 포스터.pdf 동물등록자진신고기간운영 포스터.pdf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148233&fileSn=0 동물등록자진신고기간운영 포스터.pdf
[동물등록제 자진신고 안내]

◎ 대상
-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 주택 또는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동물병원 등)가 없는 읍 면은 예외(맹견은 등록 필수)

* 필수등록대상 : 맹견(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기간 : 7~8월(자진신고기간) → 9월(집중단속)

붙임 동물자진신고기간운영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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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마서면
연락처 :
041-950-6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