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맹견소유자 의무 교육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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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마서면 | 등록일 | 2019-07-23 | 조회 | 1175 |
첨부 |
맹견 소유자 필수교육 안내 홍보 리플릿.pdf
?atchFileId=FILE_000000000148232&fileSn=0 맹견 소유자 필수교육 안내 홍보 리플릿.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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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1.일부터 시행된「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해 맹견 취득 후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하고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며,교육 미 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또한 기존에 맹견을 소유한 자는 ‘19.9.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붙임 맹견 소유자 필수교육 안내 홍보 리플릿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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