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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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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시건축과 | 등록일 | 2017-03-09 | 조회 | 2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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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 등기촉탁 추진 배경
□ 민원인 부담 경감 ○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에 따른 ONE-STOP 서비스 행정 실현‘ = 등기소 방문에 따른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부담 경감 ○ ‘건축물 변경 후 1개월내 변경등기’하는 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발생 감소 ○ 법무사 대행 의뢰에 따른 경제적 비용 부담 경감 □ 대국민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 거주 시·군·구에 따라 서비스 시행 여부가 다름으로 인한 불만 감소 ○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등본간의 불일치 감소 2. 건축물 등기촉탁 발생비용 □ 지번변경 = 무료 □ 건축물대장 말소 = 10,200원 (대법원수입증기 3,000원 + 등록세,교육세 7,200원) □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 10,200원 (대법원수입증기 3,000원 + 등록세,교육세 7,200원) □ 건축물 증축 (신규등록제외) = (대법원수입증기 3,000원 + 건축물의 구조 및 면적에 따라 차등적용) **자세한 문의는 군청 도시건축과 950-4317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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