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일상에 지치고 고민으로 머리가 복잡하다면 서천에서 일상의 작은 쉼표를 찍어보세요
사이버서천군민이 되어 다양한 혜택과 나눔을 실천하세요
충남 서천의 특산품과 농산물을 한곳에서 만나는서천군쇼핑몰 농사랑
싱싱한 수산물을 만날 수 있는 서천특화시장! 청정갯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로써 수산물 외에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료 정보화교육 을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과 실천들을 배워나갈 수 있는 기후변화 교육 공간입니다.
지역주민의 지식 정보욕구를 충족시키 기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천 지역의 유일한 공공도서관이며 문화공간 ...
맞춤형복지로 어르신, 여성, 청소년, 장애인, 어린이 등 통합 복지 정보를 안내합니다.
‘사랑, 행복, 나눔’의 비전으로 서로서로 건강한 행복공동체를 만들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굼하지만 쉽게 알 수 없었던 서천의 인구추이, 토지 및 기후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재난으로부터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재난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목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
---|---|---|---|---|---|
부서명 | 생태도시과 | 등록일 | 2014-03-10 | 조회 | 7963 |
첨부 |
[서식 1] 특정건축물신고서.hwp
?atchFileId=FILE_000000000081352&fileSn=0 [서식 1] 특정건축물신고서.hwp [서식 2] 특정건축물 현장조사서.hwp ?atchFileId=FILE_000000000081352&fileSn=1 [서식 2] 특정건축물 현장조사서.hwp |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4.01.17. 시행)
1. 특별조치법 개요 ① 목적 :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주거 생활환경 안전 도모 ② 주요내용 ㄱ.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 ㄴ. 2012. 12. 31. 이전 건축법령을 위반하고 현재까지 시정이 안 된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100분의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2. 대상용도 및 면적 ①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② 단독주택(연면적 165㎡이하로 다가구주택은 제외) ③ 다가구주택(연면적 330㎡이하) ※ 제외대상 :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습재해구역 등 3. 시행기간 : 2014. 01. 17. ~ 2015. 1. 16.(1년간) ※ 신고기간(11개월) 2014. 01. 17. ~ 2014. 12. 16. 4. 대상건축물(양성화) 원칙 ① 건축법령 위반 건축물 → 타법령 위반은 제외 ② 대상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③ 건축법중 대지와 도로관계, 건축선관련 기준등은 적합(건축법 제44조, 46조, 47조) ④ 구조안전·위생과 도시계획사업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에 현저한 지장이 없을것 →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판단 ⑤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을 것 5. 기타사항 ① 신청서 : 서천군 홈페이지(http://www.seocheon.go.kr) 공지사항에 게시 ② 문의처 : 전화 041-950-4316, 팩스 041-950-4475 붙 임 : 가. 특정건축물신고서 나. 특정건축물 현장조사서 |
이전 | |
---|---|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