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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추가3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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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24-07-03 | 조회 | 99 |
첨부 |
[붙임]2024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문(추가3차).hwp
?atchFileId=FILE_000000000181529&fileSn=0 [붙임]2024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문(추가3차).hwp [별첨]사업비내역서(별첨작성시 참고).xlsx ?atchFileId=FILE_000000000181529&fileSn=1 [별첨]사업비내역서(별첨작성시 참고).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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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 근거법령:「대기환경보전법」제81조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24.01.) 3. 총사업비: 45,940천원(국비 50%, 도비 12%, 군비 28%, 자부담 10%) - 보조금예산액: 41,346천원 * (방지시설 설치 지원) 36,000천원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 5,346천원 4. 신청기간: 2024. 07. 03. ~ 2024. 07. 22.(20일간) 5. 지원시설: ①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②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6. 지원내용: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부가가치세 제외) ※ 예산범위 내 지원 7. 지원(제외)대상 및 지원조건: 세부사항 공고문 참고 8. 신청방법 ① 접수방법 : 방문접수 ② 접수장소 : 서천군 환경보호과(환경정책팀)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서면 및 PDF파일 등) 9. 주요 구비서류: 세부사항 공고문 참고 ① 지원사업별 참여 신청서 1부(서식1, 서식2 중 해당사업 택1) ② 지원사업별 구비서류 각 1부 10. 사업장 선정 : 세부사항 공고문 참고 11. 기타 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세부 추진사항은 환경부「2024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환경보호과(☎041-950-40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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