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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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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23-02-21 | 조회 | 391 |
첨부 | |||||
1. 추진근거: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재정·기술적 지원)
「2023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추리지침」(환경부, 2023.01.) 2. 총사업비: 330,000천원(국 50%, 도 12%, 군 28%, 자부담 10%) 3. 사업기간: 2023. 2. ~ 12. 4. 사업내용 - (지원시설) ①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②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③저녹스버너 설치 -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 4·5종 사업장 ※ 예산 여건에 따라 대기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지원금액)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부가세 제외-지원사업자 부담) 5. 사업공고: 3월 중 서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예정 6. 기타 협조사항 -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신청시 사전 기술진단등 실시하여 사업장의 시설개선이 필요한지 전문기관 검토 실시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신청시 전문기관 검토의견서 첨부(실시한 사업장만 해당)) - 지원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공고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우선지원 사업장 선정 * 선정이 되지 못한 사업장의 지원사업비는 충남도청에 건의 타 시군의 '23년 미집행 사업비(포기분) 확보 노력 (추가 사업비 미확보시 '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신청시 계상 건의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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