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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라북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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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20-03-27 | 조회 | 1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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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군산, 익산, 전주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안내
□ 단속개요 ○ 시 행 : 2020. 4. 1.(수)부터 ○ 대 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 시 기 :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21시까지(토ㆍ공휴일 제외) ※ 시행일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문자를 받고 난 다음날임. ○ 위반조치 : 과태료 10만원 부과(단, 1일 1회만 부과) ○ 단속제외 -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또는 '전라북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되는 차량(영업용,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감장치 부착차량 등) □ 단속유예 ○ 유예기간 : 2020. 12. ○ 대상차량 - 저공해조치(조기폐차, 저감장치) 신청 완료 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않은 차량 및 장착불가 차량 ※ 장착불가차량 중 임의로 불법개조차량은 제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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