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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가도우미 및 고교생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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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친환경농림과 | 등록일 | 2004-10-13 | 조회 | 5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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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가도우미 지원
□ 사업개요 ○ 농촌지역의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 우미가 영농을 대행토록 하여 모성보호와 농업생산성 향상 도모 - 여성농업인의 출산 시 농가도우미에게 여성농업인을 대신해서 30일간 영 농을 대행하게 하고, 이에 따른 도우미 임금의 80%수준을 국가 및 지자체 에서 보조 □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 ○ 지원일수 :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30일까지 ○ 지원금액 : 1일 24,000원, 최대 720,000원(국고40%+도비12%+시군비28%) □ 지원 신청 :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 2.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보조 □ 사업개요 ○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고교생자녀의 학자금 보조 - 지원대상 : 실업계, 인문계, 특목고 등 포함 - 지원금액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지원대상 및 기준 ○ 농촌지역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고 경지소유규모 4,500평(15,000㎡)미만 의 농업인과 임차농 및 이에 준하는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 ※ 농업인 기준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 의 기준) ※ 농촌지역기준 : 농림부고시 95-86호(‘95.10.10)에 의한 농어촌지역 (시·군의 읍·면지역, 시의 동지역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및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 별조치법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 정고시 된 지역 □ 지원 신청 :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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