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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 주민세 신고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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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무과 | 등록일 | 2021-08-04 | 조회 | 309 |
첨부 |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지방소득세팀).hwp
?atchFileId=FILE_000000000164663&fileSn=0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지방소득세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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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지방세법 개정 사항
- 균등분(개인사업자 및 법인) 주민세 부과 ? 고지 ⇒ 신고 ? 납부로 개정 - 균등분 주민세율 축소: 55,000~550,000 ⇒ 55,000∼220,000 - 용어정리: 균등분 ⇒ 사업소 기본세율, 재산분 ⇒ 사업소 연면적분 ▣ 과세기준일: 2021년 7월 1일 ▣ 신고?납부기간: 2021. 08. 01∼ 08. 31. ▣ 미신고 및 미납부 가산세(기존 재산분에 국한) - 기존의 균등분에 대하여는 가산세 유예(세법개정에 따른 불이익 방지) - 330㎡ 초과 사업장은 미신고 납부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 신고 방법 ( 붙임 파일 서식 활용 가능) ① 기 발송한 신고 안내문 작성 ⇒ 읍?면사무소 제출 ⇒ 고지서 수령 후 납부 ② 기본세율분에 대한 납부서 일괄 발송(8.10) ⇒ 세액이 맞을 경우 납부 ※ 세액이 맞지 않을 경우 읍면사무소 방문 후 고지서 수령 후 납부 ▣ 납부 방법: 은행(우체국), 가상계좌, 위택스 전자납부 등의 방법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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