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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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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경진 | 등록일 | 2024-07-12 | 조회 | 34 |
등록일 | 2024-07-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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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7월부터는 최대 2000만원이 보장되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서천군 거주 등록장애인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며,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내용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사고로 보험 청구 시 사고당 최대 2000만원을 보장하고 다만 피보험자는 5만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 김기웅 서천군수는“이번 보험 가입으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정신적 안도감으로 이동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장애인이 보다 자립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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