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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천군 관내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단속 카메라 설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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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20-07-21 | 조회 | 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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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 위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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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단속을 위한 단속카메라(CCTV)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서천군 관내에는 아래와 같이 두 군데 설치하고 있으며 준공 이후에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단속할 예정이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천군 관내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 ㆍ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84-8(국립생태원 정문 앞) ㆍ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470-1(국도4호선 서천폐차장 부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 ㆍ단속대상: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ㆍ단속시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21시까지(토ㆍ공휴일 제외) ㆍ위반조치: 과태료 10만원 부과(단, 1일 1회만 부과) ㆍ단속제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차량(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배출가스 등급제란?≫ ㆍ등급제 정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 ※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아닌 차량 제작 시 오염물질 배출량 기준에 따라 등급제 부여 ※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등급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음 ㆍ등급제 확인방법: ① 전화문의: 1833-7435, 지역번호+114(KT), ②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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