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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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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19-09-04 | 조회 | 45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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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0조 및 제41조에 따라 한양도성 내부를 '녹색교통지역' 으로 지정하고, 2019년 7월부터 전국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하고 12월부터는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가. 대상지역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 종로구(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천동, 가회동, 종로1~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 중구(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나. 운행제한시간 및 과태료 : 시작(06시)~종료(19~21시), 1일 25만원 *의견수렴 후 확정 다. 단속제외 :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차량, 경찰·소방·군용·경호업무 등 국가특수공용목적 차량 및 저감장치부착 차량 이에 따라 군민 및 5등급 차량소유자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시 홍보 포스터(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행)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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