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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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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19-08-05 | 조회 | 581 |
첨부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문(안).hwp
?atchFileId=FILE_000000000148450&fileSn=0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문(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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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및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 시행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운행이 제한됨을 알려드리오니, 우리 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한대상 :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영업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차량 제외 ○ 시행시기 : 2020. 1. 1.부터 (예정) ○ 대상지역 : 충남 전 지역(전국 동시 추진) ○ 단속방법 : 주요도로 CCTV 및 현장단속 ○ 위반차량 조치 : 과태료 10만원(1일 1회) ※5등급 차량 안내 : 콜센터(1588-7435),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 붙임 운행제한 안내문(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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