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군민과 함께새로운 서천! 변화된 서천! 행복한 서천!

군수에게바란다

전통시장 관련 글의 상세내용

『 전통시장 관련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전통시장 관련
작성자 오은희 등록일 2018-02-02 조회 991
첨부  
수고하십니다.
근로자 연말정산 시 전통시장에서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
서천특화시장에서 카드 및 현금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 연말정산 과정에서 보니 서천특화시장은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가 없다하여 국세청에 확인을 해보니
2015년에 서천특화시장은 전통시장에서 제외가 됐다고 하더군요
사유를 문의니 지자체에 문의하라더군요
서천군민 외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도 모두가 전통시장으로 알고 있는데
서천특화시장이 왜 전통시장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삭제

전통시장 관련 글의 상세내용

『 전통시장 관련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RE: 전통시장 관련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8-02-05 조회 980
첨부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통시장 등록기간이 끝나기 전에 국세청 홈텍스에 전통시장으로 재등록을 마쳤어야 하나,
우리군의 불찰로 등록을 유지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 드리며, 2018. 2. 5. 현재 국세청 홈텍스에 전통시장 재등록을 신청하여
승인 대기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답변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군수_군수에게바란다(공개)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표입니다.

이전 군민이 군수에게 면담을 요청합니다.
다음 업무처리 미숙에 책임회피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41-950-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