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하여, 감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아,
환경미화원들의 퇴직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촉발하였습니다.
서천군 환경보호과가 이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얼마나 방만하게 '감사'를 벌이는 지는
매분기별로 수탁자가 보고하여 서천군 환경위생과가 서천군청 홈페이지에 올리는
"서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사업 재정운영 현황"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수탁자는 2016년이후 5차례에 걸친 현황공개표에서 "제세공과금"을 "재세공과금"이라고 표기하고 있으나,
서천군경 환경보호과 결재과정에서 어느 누구 하나 지적되지 않고, 이와 같은 '창피한 행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첨부파일에서 보듯,
분기별 기업이윤이 200%이상 차이가 나고, 1분기는 2,600여만원 흑자, 2,3분기는 2,200만원, 2,800만원의 적자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회계의 일반적인 관행에 부합되지 않는 회계결산으로, 감독권한이 있는 서천군청 환경보호과에서
확인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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