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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공정한 행정을 바라면서... 글의 상세내용

『 투명 공정한 행정을 바라면서...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투명 공정한 행정을 바라면서...
작성자 이형모 등록일 2015-10-29 조회 886
첨부  
2015년 수렵관련 서천군의 10월28일자 추가 고시를 보면서

타시군과 비교되는 편향된 고시를 하시는지 ....(자유게판 참조)

(사례)
진천군 고시 제2015- 호
[2015년도 진천군 수렵장 설정 추가고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진천군수렵장 설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진천군수

포획승인 신청 방법 및 절차 (추가)

※상기 수렵장사용료, 포획승인신청, 총기해제신청의 각 기일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하는 경우 포획승인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추가 포획승인 신청방법
● 포획승인신청서 양식을 아래 인터넷 주소에서 내려 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www.kowaps.or.kr (야생생물관리협회 홈페이지)
http://www.jincheon.go.kr (진천군 홈페이지)

● 접수처
①팩스접수
- 적색포획승인신청서 : Fax) 043-711-1570
- 청색포획승인신청서 : Fax) 043-711-1571
②연 락 처 : Tel) 02-496-9767 (대표번호)
③방문접수 : 야생생물관리협회 중앙사무국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39나길 83
※ 방문접수 및 발급을 타인에게 대리하는 경우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①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 1부
② 수렵장사용료 입금증 사본 1부
③ 수렵면허증 사본 1부
④ 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수렵장 사용료 입금기간
수렵장 사용료를 아래계좌에 입금한 뒤 포획승인에 필요한 서류제출(지정된 계좌에 선착순 입금방식)
● 입금 개시일 : 2015. 10. 28.(수) 09:00부터
● 입금 마감일 : 2015. 10. 30.(금) 20:00까지

■포획승인 신청기간
● 신청 개시일 : 2015. 10. 28.(수) 09:00부터
● 신청 마감일 : 2015. 11. 1.(일) 22:00까지
※ 경찰청 「수렵총기 운송관련 방침」의 변경요청에 따라 포획승인 신청기일(2015. 11. 1 22:00까지)이후 승인 신청을 하는 사람은 포획승인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렵장사용료 납부(입금) 유의사항
● 수용인원에 따른 선착순 입금방식이며, 수용인원 초과 및 입금마감일 이후에는 입금계좌가 차단되며 포획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반드시 포획승인을 받을 신청인 명의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자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 포획승인권별 입금 계좌에 지정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오류 입금자에 대하여는 포획승인권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납부한 수렵장 사용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고시된 농협은행 이외에 타행입금의 경우 입금 지연 또는 입금오류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금자(신청인)에게 있습니다.

■포획승인권별 입금계좌
※ 반드시 아래 지정된 계좌에 승인권별 금액을 입금하고, 포획승인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예:60.11.20)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적색포획승인권 (500천원/1인 제한)
농협 301-0###-94#1-## (174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야생생물관리협회 진천군수렵장)
※ (500천원 단위로 입금된 금액만 유효함)


● 청색포획승인권 (200천원/1인 제한)
농협 301-0###-9480-31 (140명 선착순 입금제한)
(예금주 : 야생생물관리협회 진천군수렵장)
※ (200천원 단위로 입금된 금액만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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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공정한 행정을 바라면서... 글의 상세내용

『 투명 공정한 행정을 바라면서...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RE: 투명 공정한 행정을 바라면서...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5-10-29 조회 877
첨부  
우선, 우리군에서 설정?운영중인 2015년 서천군 수렵장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5. 9. 21일자 2015년도 서천군 수렵장 설정 고시(서천군 고시 제2015년 89호)에 의거 우리군은 2015. 10. 1. 09:00 ~ 10. 8. 20:00까지 수렵장 포획승인 대상자(청색포획승인권 600명, 적색포획승인권 119명)를 모집한 바 있습니다. 청색포획승인권은 600명 전부 입금이 이루어졌으나 574명(95.7%)이 포획승인신청을 하였고, 적색포획승인권은 97명이 입금하였으나 92명(77.3%)이 포획승인신청하여 총666명(92.6%)을 확정하여 2015.10.12.일자로 경찰청에 명단을 송부하였습니다.
(업무협조 의뢰(수렵총기 운송 관련 기본방침 및 세부일정 등 통보)(경찰청 생활질서과-2740호(2015.9.17.)에 의거).

환불신청에 관해서는 경찰청의 총기이송관계로 2015.10.12일자로 명단이 확정되어 신청서류를 추가접수를 할 수 없는 관계로 2015.10.8. 20:00시까지 포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과 입금오류자에 대하여 2015.10.12일부터 접수를 받아 환불처리 하였습니다.

이번 고시는 2015.10.27.일자 경찰청의 총기이송 방법 결정사항 변경으로 인하여 추가인원 접수가 가능해져서 “경찰청” 수렵총기 관리 변경 조치사항과 추가 포획승인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추가고시 하였습니다. (업무협조 요청(수렵인 추가 명단 통보 요청)(경찰청 생활질서과-3224(2015.10.27.))

경찰청의 총기이송 방법 변경으로 인하여 추가접수가 가능해 졌으나 우리군의 경우 청색포획승인권 신청이 574명(95.7%)이 이루어져서 부득이하게 추가(신규) 입금 접수는 못하고, 이미 입금이 되었으나 신청서 제출 시기에 접수를 못하신 분들 중에서 아직 지정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분들에게 추가 포획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고시하였습니다.

이미 환불처리 되신 분들에게는 송구스럽지만 우리군에서 추가(신규) 입금 접수를 받지 못하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올림-

참고로, 총기관리는 총기관리의 주무부처인 경찰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수렵장에서는 3인 이상이 계속 동행’사항은 당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경찰청 공고 2015-10. 2015.5.4.)에 의한 것입니다. (고시문에는‘수렵장에서는 3인 이상이 계속 동행’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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