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관내지역 교회 내부에 CCTV 설치를 요청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CCTV 설치는 범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공공의 장소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회 등 일부 특정 장소 내의 CCTV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할 수 있는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자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설치 목적에 따른 의견절차를 거친 후 구축하심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화로 문의(총무과 노은주 주무관, 041-950-4036)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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