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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를 확실하게 쳐야한다. 글의 상세내용

『 망치를 확실하게 쳐야한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망치를 확실하게 쳐야한다.
작성자 안정은 등록일 2012-10-13 조회 660
첨부  
자유게시판에 들어가지 않는 글입니다.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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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소속 및 직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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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망치를 확실하게 쳐야 한다.
제 목 : 16곳 시도의 시장 및 지사, 노숙자 돕기 계좌 개설


요즈음 신문 기사를 보니 대선 후보가 정치 헌금을 걷는 기사가 보인다.

대선 후보만 정치 헌금을 받지 않고
국회의원들도 총선이면 정치 헌금을 받는가 보다 ( 맞는가 ? )

그러나 정치 헌금을 낼 수 없는 사람도 있다
이전 새마을 지도자 등 단체원 중에서 단체원이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된 단체원” 은 정치 헌금을 낼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새마을지도자는 관변단체이므로 공직자들과 함께 준용된 규정일 듯 싶다.
제안자는 공직자라 박봉(薄俸)의 보수로써 살아온 사람이다.
공무원의 보수로써 정치 헌금을 낸 일은 없지만 불우이웃 돕기는 더러 하였다
공직자는 정치 헌금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정치인이 주는 돈도 받을 수 없다. 정치인이 주는 돈은 대가성으로 갈음하기 때문이다. 교사들도 마찬가지다.

김영삼 대통령 정부 이전, 관내의 국회의원들은 설날이나 명절에는 관내의 환경 미화원과 불우이웃들에게 생활용품의 선물세트를 기관장을 통해서
주면 기관장은 거절하지 않고 나누어 주곤 하였다. 당시의 국회의원님들은 대부분 재력가가 많았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사회공동모금회를 만들고 이의 운영도 민간인들에게 넘겼다. 공직자의 입장에서도 잘한 일이다.

공직자는 공무원 법령상 정치 운동을 할 수 없는데
정치 운동의 범위는 특정 정치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낙선되도록 하는 행위이라고 공직 내부에서는 설명한다.

요즈음 기관장은 대부분 정치인들이 많이 당선된다. 당선되기 이전 관내 주민들로부터 정치 헌금을 많이 받아 면목이 없어서 그러한지 모르겠지만.
별첨의 내용과 같이 노숙자 돕기 계좌를 만들어 줄 것을 노래를 불러도
시행하는 시도가 없다. 부산시도 마찬가지다.
국민들 모두 정치 헌금 내지 않는다. 그러나 불우한 이웃은 돕고자 하는 국민들은 적지 않을 것이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특히 그러할 것이다.
지금은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의 계절이다.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어서는 안된다.

0.
전국 16곳의 시장과 지사들은 다가오는 겨울을 앞두고 노숙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뜻있는 국민들은 동참할 수 있도록 노숙자 돕기 계좌를 만들어야한다.

0.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1세대에 50만원씩 받아서 식품안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망치를 쳐야 한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망치를 쳐야 한다.
“민생” 이라 말하지 말며 제안자가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 제출한 제안서의 주제대로 국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식품안전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강창희 국회의장님은 망치를 쳐야한다.

현재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있다. 현재 식품안전 부서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며 그로써 식품안전이 보장되는가 ? 그러하지 않다. 제안 추진의 내용처럼 식품안전처가 독립되어야 하고 식품안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이다. 식품위생법으로는 안된다.
현대인에게 오는 성인병(당뇨, 암, 뇌졸중)이 식품위생적 측면에서는 도저히 예방할 수 없다.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병원균인가 ? 아니다.
고기를 조리하는 과정에서도 발암 물질이 생성되고 유익한 곰팡이 등을 생산하면서 발암성의 곰팡이를 생산하여 이것을 식품에 고의적으로 투입하면 그 곰팡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암이 온다.
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식품을 만든 식품전문가가 인증한 식품을 인간이 섭취해야하고 인체에 유해한 이물질이나 균은 접근이 되지 못하도록 유통경로를 규제해야 한다. 식품전문가와 식품안전기금이 없어서는 식품안전정책 실현할 수 없다.

첨부 : 노숙자 돕기 계좌 개설


-- 2012. 10.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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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회의장이 망치를 두드려야 했다.
등록일 : 2010-10-04 ( 보건복지부> 참여 > 자유게시판 외 )
조회수 : 66
작성자 :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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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이 망치를 두드려야 했다.


부산시의회도
국무회의에서도
또 각 시도에서도 망치를 치지 않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장이 망치를 쳐야 한다.

제안서는 1999년 3월부터
금정구청 기획감사실(행정자료실)에서
제안자가 전국의 행정자료( 각시도 통계 연감, 인구 및 주택센스서, 백서 등)가 있는 금정구청 기획감사실(행정자료실)에서
제안서를 쓴 것이다.
그 해 10월 국회회기 내에 제출하고자 사사로운 불평없이 정말 부지런히 썼다.
당시 기획감사실장은 임병철(5급- 남)실장으로
이전 제안자가 근무하였던 동래구청에서 인사 실무를 보아 제안자를 잘 알고 있었고 또 당시(동래구청)상처를 하였음인지 제안서의 주제에서도 이견이 없었으므로 별다른 불편없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이상의 상관은 찾을 수 없었을 것이다.

제안서를 식품의약품안천청( 외 2곳)으로 보내어 놓고
배달증명 청구를 하여 놓았다.( 부산 금정우체국, 제안서 수령자는 식약청 직원 박수환이 1999년 10월 22일 수령하였다 )

이후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언론을 통해 “방향을 잘 잡았다”고 하였다.
나의 제안서는 방향만을 잡은 이론서는 아니다.
“계획서 ”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도록 일일이 예를 들기도 하였다.
( 학자는 이론에 밝고 행정가는 실무에 밝다. - 사회복지의 방향, 즉 이론은 “빈곤의 악순환 없애기”, “재가 복지”, “복지국가의 이념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 “분배 복지냐 ?, 생산 복지냐 ? 등등이다 )

이후 제안자는
한국의 전체 국회의원(그것도 전현직 국회의원)들 앞으로
제안한 논문의 요약서를 보통우편으로 보내어 드리고
또 제안서를 원하는 분들은 구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그 결과, 국회와 시도구군 의회쪽에서는
전남 담양군 국회의원 국창근 의원님,
경북 영양군의회,
부산 기장군청 의회 비서실장 (김00)이 각 1권씩을 구입하였다.
그리고 나는 이듬해인 2000년 6월 7일에는 이만섭 국회의장께 제안서 1부를 친전으로 보내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화를 해 오신 분이고,
국무총리는 김종필씨로 박정희 대통령의 정부와 정권을 익히 겪은 분이였다.
또 이만섭 국회의장님은 인천사태와 관련이 있는 정치인으로 보수정치인은 아닐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그 정도의 상식은 신문을 읽는 공무원이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다.

제안서의 서문(序文)에서 암시하고
식품안전의 실현 방법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국민과 공무원 모두의 식품안전을 위하여
식품전문가를 외부에서 들여서 기간제로 근무토록 하였다.
학문과 실무는 서로 녹이 쓸면 안되므로 그리하였고
또 이에 대하여 식품전문가의 보수부분을 제외하고는 안팎 모두 제시된 안에 대하여 이견을 말하지 않았다.
( 그리고 요즈음 식품전문가들은
“식품에 대한 권한을 식품전문가가 받으므로 보수를 너무 문제 삼지 말자”는 여론이 있다고 하였다 )

행정학의 이론을 빌려보면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이론으로는 위생동기이론이 있다. 즉 근무하는 공무원의 건강과 관계되는 부분이다. 공직자가 공무을 수행하면서 건강을 보장받지 못하면 올바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이론이다.
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에서 최근 많이 다루는 이론인
“공공 행정론”에 제안자의 제안서를 대입해 보면
공무원의 입장과 국민의 입장은 동일하므로 공무원을 위한 식품안전이 곧 국민의 식품안전과 차이가 없다는 이론이다.

대학원 행정학 연구과정(석사과정)에서 공부하면
정책학이 학과목으로 들어온다.
“정책”은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다.
또 정치적 이상인 정책은 행정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요즈음 행정실무가보다 정치인들이 국정의 책임자인 대통령에 많이 당선된다. 그것은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바람이 선거에서 표로 연결된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이상은 제안자의 제안서와 다름이 없다면 국회의원들의 뜻은 ?
제안서가 잘못되었다면 대안이 있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당시 “아직 대안은 없다”고 하였다.
제안을 하고서 2번의 정기국회를 넘기고도 국회에서는 별 소식이 없어서 제안자는 부산시에서 솔선수범하고자 하여 식품안전기금을 거두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계획한 계획서를 2001. 2. 19일(안상영 부산시장) 제출하였는데 부산시 의회의장(조00)께서 “그리할 수 없다, 위에서 해야 한다”고 했다는 말이 들려왔다.

제안서는 국회에 통과되지 않았고
제안자의 근무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기 시작하였다.
제안서를 제출하고 제안자의 근무환경이 점점 나빠져서
제안자는 구청장과 시장께 올린 업무보고서를 복사하고 첨부하여(건의 후 2회에 나누어 제출)
이 제안서를 정부에서 전면시행하여 줄 것을 김대중 대통령께 다시 건의하였다 ( 2001, 7, 18일자)

기존의 식품기업(농심, 풀무원 등)들은 식품을 정부나 식품전문가에게 계승시키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식품기업들을 피곤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개혁의 피로현상?)

제안서는 국민에게서 식품안전기금을 받아야 하는 제안이다.
그러므로 국무회의에서 망치를 두드릴 수는 없는 것이다.
또 각시도에서도 아직까지 솔선수범하여 식품안전기금을 받기 위해 망치를 두드린 시도가 없는 듯하다.

그러므로
입법부인 국회가
식품안전
즉 식품안전을 위해 식품전문가를 식품지킴이로 내세워 식품생산연구소를 운영하고
또 국민은 1세대당( 생활수급자 세대, 장애자 소속 세대 제외) 식품안전기금( 30만원 → 50만원)을 내야하는
제안자의 정책제안을
국회는 늦어도 올해 안에 통과시켜 주어야 한다.

상기의 글이 " 술먹고 책읽기 "로 폐기처분되지 않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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