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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 담배소매인지정 않되나요? 글의 상세내용

『 무허가 건물 담배소매인지정 않되나요?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무허가 건물 담배소매인지정 않되나요?
작성자 박기식 등록일 2011-04-26 조회 740
첨부  
기존의 가게와 식당을 운영중인 가게를 인수해서 24시편의점을 오픈했습니다.

수십년간 담배를 취급하던 자리라 당연히 가능할줄 알고 진행하였으나 군청에서는 무허가 건물에는 소매인 지정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24시간 운영을하는 저희편의점의 입장에서 담배는 매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근에 담배를 취급하는 가게또한 없습니다.

정말, 소매인지정을 받을수는 없는지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게이름:그린마트
가게위치:석촌리582-4번지
가게전화:952-0260
가게담당:박기식(010-2670-7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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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 담배소매인지정 않되나요?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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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무허가 건물 담배소매인지정 않되나요?
작성자 군수실 등록일 2011-04-28 조회 727
첨부  

안녕하십니까?

귀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귀하께서도 우리 군을 방문하시여 상담을 하신 바와 같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건물등기부 등본(점포: 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1부를 제출 및 접수하고. 이후 담당자가 현지 사실 조사 및 검토 하여 서천군수가 담배소매인 지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오나 귀하께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건물은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기에 적법하지 못한 건물로 판단됩니다.

상담 및 위와 같이 담배소매인지정 요건에 적법하지 못하므로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을 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95조에 의한 재산과세대장은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무허가건축물의 세수관리를 위한 자료에 불과 하므로 소매인 지정시 점포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 되지 않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귀하께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할 때는 건축법 제11조에서 정한  적법한 건축물에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담배사업법 소매인지정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천면 석촌리 493번지 담배소매인지정된 업소 석촌상회는 2010. 11. 26일 지정취소 되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제진흥과 경제정책담당( 950-4120 )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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