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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무원 주의 조치!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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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련 공무원 주의 조치!
작성자 구화길 등록일 2010-04-06 조회 411
첨부  
서천군청은 자꾸 21조 규정에 의하여 종결이라하는데 종결이라는 말 뜻을 모르는건지 현재도 계속 민원 제기 되고 있는 일들을 결과도 없이 종결이라고만 하는 지 알수 가 없군요.


충남도청에서 민원 회신 온 글(2010.02.12)을 보면 "서천군에서는 국유지를 무단점유하여 불법 건축물을 증축하였는데 국유지 사용 수익허가를 내 준 것으로 조사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서천군청 에서 온 답변글을 보면 국유재산법 30조, 국유재산 관리규정 20조를 들어 수익허가를 내 주었다고 했는데 도청은 그것을 몰라서 시정조치를 한것인가 묻고싶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상태에서 불법건축물 허가를 내줄수있는지와 불법건축물인지 누가봐도 뻔히 알수있는것을 계속하여 갱신허가를 내주는것이 맞는것인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718번 글에 대한 회신으로 관련 공무원의 문책 조치에 "주의"라는 조치를 하였다고 했는데 법이맞아서 법대로 하였다면서 관련 공무원에게 주의를 주는것은 법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었다는 군청의 답변과 앞뒤가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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