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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군수님 봐주세요..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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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수님 봐주세요..
작성자 이명희 등록일 2010-04-04 조회 311
첨부  
저또한어린아이를키우는 학부형에한사람으로서 조심스레 이글을 써요.
조금전다른싸이트에서 의회에서위락시설허가시에 제한됬던 주거지역과의거리제한을 삭제한다고들었어요.
그렇게되면 유흥업소. 안마시술소같은것들이 별다른큰제약없이생겨날거라는데요.....??
그러면 서천은유흥에 밤문화도시가 되어진다고걱정인데요.. 군수님께서도 어메니티서천이라는 슬로건을걸고 군운영을하시잖아요.

저또한 제남편과함께 제아이를데리고 서천에서 교육시키면서살아요.
그런데 그러면 ...... 술만마시면 변하는제남편때문에라도 이건아닌가싶네요. 이런건안되는거에요.
저도 그법아직 통과되지않았다면 절대적반대해요.
군수님도 도와주세요.
유흥업소가 더생기면 안되잖아요 지금도많아요. 밤에보이는거한번보세요.전부다 술집뿐이에요.
군수님께서 앞장서서 제발 이법아직통과안됬다면 말려주세요.
술은안되요.유흥같은거는 이제제발요.
부탁할께요군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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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군수님 봐주세요..
작성자 군수실 등록일 2010-04-05 조회 293
첨부  
안녕하십니까?
서천군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관련 일반상업지역에서 위락시설 설치시
일반주거지역과의 거리제한 삭제와 관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당초 서천군 도시계획조례를 보면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70m이내,
준주거지역으로부터 30m이상 떨어져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서천읍의 경우 일반상업지역이 군청 사거리 일원에 집중되어 있고
상업지역 면적이 적어(서천읍 도시구역내 상업지역 면적 비율 : 2.79%)
위 규정으로는 현실적으로 위락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도록 하고 있고
서천읍의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설정되어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까지의 지역), 상대정화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이 고시되어 있어 위락시설 설치시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유흥업소가 난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안마시술소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기존부터 설치가 가능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생태도시과 도시개발담당으로
(041-950-4149) 전화하여 주시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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