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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유료저수지운영실태에관하여...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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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료저수지운영실태에관하여...
작성자 백승명 등록일 2010-03-26 조회 277
첨부  
서천군낚시인을위하여 한말씀올리것습니다.
현제 서천군유료저수지에 좌대및 갓낚시허가와관련
좌대로 낚시인을 운송하는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봅니다.
담당 해양수산과직원들의 관리소홀로인해 아니한 행정을
펼치고있는게현실 이라생각됨니다.
당장 즉각 각유료저수지 낚시배불법행위 단속을 하여주시기바람니다.
(*낚시어선신고필증이 있어야 운행가능하다 봅니다)
또 서면 배다리저수지는 어선허가가 다맞은지 아님불법인지
답변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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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유료저수지운영실태에관하여...
작성자 군수실 등록일 2010-04-07 조회 231
첨부  
항상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1. 좌대로 낚시객을 운송하는 행위의 불법여부
2. 서면 배다리저수지의 어선허가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여부

- 회신내용
1. 등록된 어선을 사용하여 낚시객을 수상좌대에 운송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현행 내수면 어업법상 제한 할 규정이 없으나 낚시객의 안전을 위하여
제도개선하여 줄 것을 소관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에 건의
하였으며 유료낚시터 중에는 낚시객의 안전을 위하여 인적보험에 가입
한 낚시터(2개소)와 나머지 3개소는 가입을 준비 중입니다.

2. 서면 배다리저수지의 어선허가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 내수면어업법제9조에 의거 서천군으로부터 낚시터허가 2007-1호 와
낭장어업2008-1호, 자망어업2008-3호를 받아 운영하는 곳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해양수산과 950-4139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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