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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도로부지 무단점용!!!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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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유재산 도로부지 무단점용!!!
작성자 구화길 등록일 2009-08-25 조회 373
첨부  
국유재산법 제 5조에 의하여 "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수익 할수없다"
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천군 시초면 선암리 411-2번지상 구기문씨 슬라브 건축물
49제곱미터(2006년 8월 까지 2회에 거쳐 증축) 건축물은 철거 되지 아니하여 문의 드립니다.

411번지 점유부분은 2007년 2월 12일 철거가 되었는데
국유재산 도로부지 철거는 도로에 따라 다른가요?
한곳은 법이 적용되어 철거가 되었고 한곳은 아직도 그대로이고
이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하군요.

그리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규정(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규정에 의하여
종결처리라고 하였는데 결과물 없이 답변만 하였다고 종결 되었다라고 할수있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 첨부된사진은
1번 사진은
구기문씨가 포장완료하였다는 진입로인데 길 우측의 길위에 돌이 있습니다.
이 돌들 때문에 진출입시 불편합니다.
2번 사진은
411번지 점유부분 철거된것과 411-2번지는 아직도 온전하게 있는것을 볼수 있습니다.
3번 사진은
411번지 무단점용 철거 부분인데
선암리가 체험마을도 하는 멋진 마을인데
오며 가며 보기 흉측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신속한 답변과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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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도로부지 무단점용!!!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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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군수실 등록일 2009-09-02 조회 326
첨부  
먼저 군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2009년 8월 25일 질의하신 시초면 선암리 411번지 점유한 부분은 철거완료 되었으나 동 리 411-2번지상의 건물은 철거되지 않은 이유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결처리 하였는데 결과물 없이 종결이 된 이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 래 =

시초면 선암리 산 13번지내의 건물 소재지내에 국토해양부소관 국유재산 49㎡가 포함되어 있으나, 주변지역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포장된 도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국유재산은 도로사용료를 납부토록 고지하여 납부한 바 있어 철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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