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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이런공무원 있다 (군수님이 불쌍하네)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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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직도 이런공무원 있다 (군수님이 불쌍하네)
작성자 박복규 등록일 2008-07-08 조회 617
첨부  
참으로 웃어야 할지 아니면 울어야 할지 너무 기막힌 사연하나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에 분명히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되어있다
또한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며 누구나 법을 존중하고 법을 지킬의무가 있고 법은 평등 하다 라고 되어있다

그런데 여기 말하고자 하는 충남 서천군 환경과 계장이란 사람은 법도 없고 규칙도 없는 사람이다

중앙부처에서 만든 법도 무시하고 그 법에 따라 만든 법령이나 규칙 까지도 모두 무시하고 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답답한 공무원이 있어 난 정식으로 이 공무원을 상위부에 진정과 고발 하고저 이곳에 먼저 글을 올려 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윤리강령 까지도 무시하는 이런 공무원이 이나라에서 과연 존재하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난 7 월 2일 충남 서천군 지회에서 모임을 한다고 참석하여 달라고하여 회장님과 그 자리에 참석하였다

모임은 화기 애애하게 잘 끝이나고 시간이있어 서천군 환경과에 들려서 서천군 유해조수에 대하여 문의하였다
그런데 담당자가 있는지 없는지 몰으지만 계장님께서 우리을 맞아 주었다

그리고는 지난 5월 30일날 환경부 에서 보낸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요령을 들고왔다

환경과 계장님의 첫마디가 우리 서천군에서는 이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요령서대로만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이 시작하였다

유해야생동물포획엄무처리요령 이 회괴한 문건이 무엇인데 이렇게 말할까
난 몹시 궁금하였다 (법도아니고 법령도아니고 법규칙도아닌데)

그 유해야생동물포획업무처리요령서는 환경부에서 보낸것은 분명히 맞는데
보낼때도 각 지방 자치단체에 환경부에서 직접 보낸것이 아니라 각(道)도 단체에 보내어 다시 (道)도 에서 지방시/군으로 보낸다고 말하자
계장님 왈 그것은 난 알바가 아니라고 한다

난 환경부에서 보낸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요령서만 활용하고 이대로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을 꺼내어 놓고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계장님 왈 법은 법이고 난 유해야생동물포획업무처리요령서 대로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에게 모든 유해조수구제을 위탁한다는 것이다 (이말은 야/동협회에 먼저 줘야 된다고한다)

또한 다른단체가 하고싶으면 야/동협회와 협의해서 그협의내용을 가지고 오면 그대로 집행한다고 한다
이런 공무원이있는데 대한민국은 영원히 잘 돌아 갈까 의구심이 생긴다

또한 공무원은 중립을 지켜야 하지 안냐고 묻자
답을 히피 하면서 계장님 왈 난 환경부에서보낸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요령서를 따르면 된다고 말하는데

정말로 이말이 맞는지 여러회원님들께 묻고싶어 이런글을 써봅니다
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상부기관에 이말이 맞는지 문의 할것이고 공무원윤리강령에 있는 법대로 문의 할것입니다
과연 서천군환경과 계장의말이 맞는지
난분명히말했다 어느 단체만 특해을 받으면 되겠는가
타 단체들도 어느정도 분배을 하여 골고루 줘야 되는것이 아니냐고 묻자
그럼 야/동협와 협의해서 오라고 한다 (이말뜻이무엇인가)

또한 공무원이 중립이 아닌 한 단체을 옹호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것이 옳은 일인지
대한민국헌법 까지도 무시하는 언행
대한민국공무원윤리강령도 무시하는 언행

과연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는 대단 하단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 까지 모두 포섭하여 쇠뇌교육을 시켰다는 것이 너무도 놀랬습니다

이 공무원 진정으로 자신의 가슴에 한치의 부끄럼없는 행동으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뭔가 청탁이 있거나 또한 뇌물이든지 아니면 협박이든지 있어 그럴까요

내가 그자리에서 볼때는 자신이 진정으로 가슴에서 우러 나와서 그런다고는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야/동협회와 협의를하여 오라고합니다
아니면 그단체에 모두 들어 가라고 까지 서천군 수렵인들께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야생동/식물법에보면 제 58조엔 재정지원 에 대한 글 입니다
또 동법 제58의2엔 야/동협회을 설립할수있다고 되었습니다
또한 23조에는 유해조수구제 어느단체나 개인도 할수있다고 되었는데

유해조수구제에 대하여 환경부에문의한 답변과 환경부장관의 답변도 무시하는처사가 옳은지
아니면 그 유해야생동물포획엄무처리요령서 한장에 목숨을 걸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어진다

법조차 무시하고 또한 대한민국 공무원윤리강령도 무시 하는 처사을 나는 가만히 묵과 할수 없어 이공무원을 (서천군 환경과 계장)상위 부서에 고발이나 진정을 할것이며 난 끝까지 이공무원에 대하여 위법 처사을 만천하에 알릴것이다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는 처사을 난 가만히 묵과 할수 없기에
각종 민간단체 또한 언론 방송 인테넷매체 에 이사실을 올리고 그 공무원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을 받게할것이다

아니면 자신이 스스로 옷을 벗고 물러 나든지
그것도 아니면 자신이 한말에 대하여 반성하고 책임을 물어 진정한 대한민국 법에 따라서 집행한다는 서약서을 쓰고 그 서약을 (사)전국수렵인참여연대 에 정식공문으로 보내주던가

난 끝으로 서천군환경과 계장님께 묻고 싶다
유해야생동물포획엄무처리요령 이것은 법도 법령도 법규칙도 아닙니다
무식한 처사을 삼가 하여 주십시요 (서천군민이 불쌍합니다)
계장님의 가슴에 손을 언고 한점 부끄럼 없는지요
계장님의 자식들 앞에서도 떳떳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나는 끝까지 충청남도 서천군 환경과 계장님에 대하여 모든 수단 방법가지리 안고 이사실을 만 천하에 알리고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왜 그러면 안되는지 대한민국 지방공무원들과 또한 상부인 환경부 담당부서 국장 과장 사무관 수렵담당자 얼마나 그대들이 나쁜짖인지을 알리고저 있는 힘을 다 쏫아 낼것이다

아마도 환경부의 안이한 문서 하나가 많은 지방공무원들이 옷을 벗을 수도 있고 좌천될수도 있다는 것을 환경부 자연자원과에 근무하는 분들께서 똑똑히 봐야 할것이다

지방공무원 좌천되든 옷을벗고 실업자가 되는것은 전적으로 모든 책임은 환경부 자연자원과에 있다

난 이사실을 만천하에 알리고 환경부게시판 청와대신문고 등 모든 곳에 올릴것이다

환경부의 아니한 생각과 이상한 문서 하나가 많은 지방공무원들이 옷을 벗을수도 있다는 것이다

법을 무시하는 환경부와 지방공무원들의 아니한생각으로 옷을벗을수도 있는다 그러나 공무원은 평등하게 공무수행하면 아무문제가 없다

전국 수렵인은 두눈 똑똑히 뜨고 바라보고 지켜 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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